13일 업계에 따르면, 인보사 미국 임상재개로 코오롱티슈진이 상장폐지를 모면하고, 상장을 유지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시장위)는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12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키로 의결했다.
거래소는 인보사 주요 성분이 연골세포에서 신장세포로 뒤바뀐 것에 대해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심사 서류상 중요한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했다고 보고 지난해 8월 26일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어 코스닥시장위원회는 한 달 뒤 코오롱티슈진의 상폐‧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심의해야 했으나 코스닥 상장규정에 따라 연장(15일 이내)을 결정했고, 이어 개선기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당시 거래소 관계자는 “FDA가 인보사에 대해 임상 중단(Clinical Hold) 상태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이 중요하게 작용했다”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제도의 취지는 부실기업은 퇴출하되 회생 가능한 기업은 개선기간을 부여해 적극적으로 살리자는 것으로,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도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코오롱티슈진 투자자와 업계 일각에서는 이를 매우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이번 미국 임상재개 소식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여전히 코오롱티슈진의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달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오롱티슈진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가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받았다고 공시하며 또 다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코오롱티슈진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한영회계법인은 이에 앞서 지난해 5월 2018년도 재무제표를 재감사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3개월 뒤에도 2019년도 상반기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거절을 표명했다.
코오롱티슈진은 감사의견과 관련해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는 16일에는 상장폐지 여부를 가릴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업심사위원회가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지 않고, 1년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는다고 해도 2년 연속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 바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코오롱 측은 현재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코오롱 관계자는 “FDA로부터 이제 막 재개 통보를 받은 만큼 상장과 관련해서는 현재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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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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