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미래통합당 "최고위, 당무 전반 최고의결기구…차명진 제명결의 권한 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미래통합당이 '막말 논란'을 빚은 차명진 부천병 후보에 대해 최고위가 제명을 결의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은 13일 법률지원단장인 김연호 변호사의 의견을 인용, "차 후보의 발언과 현수막 게시는 당무의 중요사항인 전국 각 후보들에 대한 총선 지원이라는 당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래통합당 당헌 32조에 따르면 최고위는 ▲전국위원회의와 상임전국위원회의 소집 의원총회 소집요구 당직자 임명 협의국회의원 후보 공천의결 당직자 임면 당예산 등 회계감사 의결 전국위원회 등 회부사항 심의의결 외에 기타 당무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처리 기타 주요당무에 관한 심의의결을 권한사항으로 가진다.


또 당헌 31조에 따르면 최고위는 당무 전반에 관한 심의 의결기관이기도 하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당기구의 최고기관인 전당대회의 지명을 통해서만 선임될 수 있는 명실공히 당의 최고의결기구이며, 따라서 최고위원회의는 당무에 관한 한 최고의결기구라는 것.


김 변호사는 "차 후보에 대한 제명 사안은 당무에 해당한다. 당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정의규정이 당헌에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당의 모든 사안에 대해 최고위원회의가 당무로서 관할권을 가지는 것"이라며 "특히 단순히 차 후보 본인의 제명여부, 즉 개인적 이행관계에만 관련된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전국 각 후보들에 대한 총선 지원의 성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 후보의 발언 등의 행위에 대한 판단 사항은 당무에 직접적 관련이 있으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 제32조 제1항 제8,9호에 의거,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