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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미래통합당이 '막말 논란'을 빚은 차명진 부천병 후보에 대해 최고위가 제명을 결의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은 13일 법률지원단장인 김연호 변호사의 의견을 인용, "차 후보의 발언과 현수막 게시는 당무의 중요사항인 전국 각 후보들에 대한 총선 지원이라는 당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래통합당 당헌 32조에 따르면 최고위는 ▲전국위원회의와 상임전국위원회의 소집 ▲의원총회 소집요구 ▲당직자 임명 협의▲국회의원 후보 공천의결 ▲당직자 임면 ▲당예산 등 회계감사 의결 ▲전국위원회 등 회부사항 심의의결 외에 ▲기타 당무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처리 ▲기타 주요당무에 관한 심의의결을 권한사항으로 가진다.
또 당헌 31조에 따르면 최고위는 당무 전반에 관한 심의 의결기관이기도 하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당기구의 최고기관인 전당대회의 지명을 통해서만 선임될 수 있는 명실공히 당의 최고의결기구이며, 따라서 최고위원회의는 당무에 관한 한 최고의결기구라는 것.
김 변호사는 "차 후보에 대한 제명 사안은 당무에 해당한다. 당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정의규정이 당헌에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당의 모든 사안에 대해 최고위원회의가 당무로서 관할권을 가지는 것"이라며 "특히 단순히 차 후보 본인의 제명여부, 즉 개인적 이행관계에만 관련된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전국 각 후보들에 대한 총선 지원의 성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 후보의 발언 등의 행위에 대한 판단 사항은 당무에 직접적 관련이 있으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 제32조 제1항 제8,9호에 의거,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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