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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이슈 전두환과 노태우

전두환 재판 방청권 24일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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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33석만 현장 추첨 뒤 배부

27일 오후 2시 재판…전씨 출석은 미정


한겨레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11일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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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이 이달 27일 열리는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 방청권을 사전에 배부한다.

광주지법은 “24일 오전 10시∼10시30분 광주지법 6층 대회의실(659호)에서 전두환씨의 재판 방청권 응모 절차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3석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방청을 원하는 시민은 응모권에 이름·전화번호를 적은 뒤 추첨함에 넣으면 된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40분 현장에서 추첨해 방청권 33석분을 배부할 계획이다. 재판 당일 모든 방청객은 방청권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입장이 제한될 수 있다.

전씨의 다음 공판은 27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리며 인정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을 새롭게 맡은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이달 6일 공판준비기일에서 “다음 기일은 피고인이 출석한 가운데 공판절차를 갱신하고 이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전씨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형사소송규칙과 형사소송법은 재판부가 바뀔 경우 공판절차를 갱신하고 인정신문을 다시 열도록 하고 있다. 인정신문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

전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2018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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