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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n번방에서 감방으로 간 조주빈 일당… ‘범죄단체’ 미적용,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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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추가 공범·여죄 철저히 수사한 뒤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검토”

세계일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연합뉴스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주빈(25)이 13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씨에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아동음행강요 등에 무고죄를 추가해 총 13개 혐의를 적용했으며 적용 여부를 고민하던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조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TF는 조씨 공범으로 지목된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와 닉네임 ‘태평양‘인 이모(16)군도 함께 추가 기소했다.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둘은 각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추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25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 가운데 아동·청소년은 8명, 성인은 1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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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일당의 엄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n번방에서 감방으로’라고 적힌 손팻말을 든 채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조씨는 또 지난해 10월 피해자 A(15)양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공범을 시켜 성폭행을 시도하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피해자 5명에게 ‘박사방’ 홍보 영상 등을 촬영하도록 강요한 혐의, 지난해 2월부터 12월 사이 피해자 3명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공범인 강씨 등 2명에게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가 적용됐다. 조씨가 지난해 10월 피해여성을 시켜 ‘박사방‘과 적대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신상을 알아내고 강제추행죄로 허위 고소하게 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외에도 검찰은 조씨가 보유한 가상화폐 지갑 15개, 증권예탁금, 주식, 현금 1억3000만원 등을 몰수·추징 보전을 청구했고 추가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업해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박사방’에 대해 “조씨를 중심으로 피해자를 물색·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수익 인출로 역할을 분담한 유기적 결합체”라며 “추가로 확인되는 공범과 여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불법촬영물 감지시스템을 통해 피해 영상물을 삭제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개명, 주민번호변경을 대리하는 등 ‘잊힐 권리’ 지원 작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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