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CG) |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4·15 총선 부산지역 한 지역구 예비후보로 나선 후보의 아내를 찾아가 남편의 후보직 사퇴를 협박한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13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부산진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경선의 자유 방해죄) 혐의 등으로 50대 여성 A 씨를 지난 11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4시 40분께 모 당 B 예비후보의 아내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찾아가 B 씨의 후보직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여가 지나 아내로부터 이 사실을 듣고 폐쇄회로(CC) TV에서 A 씨 신원을 확인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B 씨는 검찰 고발에 앞서 A 씨가 당시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같은 당 C 예비후보 측근이라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이에 대해 C 씨는 A씨와의 관계를 부인했다.
C 씨는 이 지역구 최종 후보에 선정돼 현재 총선을 치르고 있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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