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기본법 40주년 기념 '소비자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구독경제 OTT 상술 규제와 공유경제 분쟁해결기준 마련해달라"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사업자들이 무료이용기간 후 유료로 바뀌기 전에 전환 사실을 알려주도록 하고 가입은 쉽게, 해지는 어렵게 만드는 상술도 규제해달라."
"공간대여, 생활용품, 이동수단 등과 관련해 공유경제 분야가 확대되는 현실에 맞게 물품대여서비스업 위주로 돌아가는 분쟁해결기준을 조정해달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기본법 40주년을 맞아 개최한 소비자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 접수된 76건의 아이디어 중 우수상을 받은 두 아이디어다. 공정위는 지난 1월6일에서 2월6일까지 한달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의 최종 심사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공유경제, 구독경제, 온라인 거래, SNS 광고, 플랫폼 사업자 등 디지털거래분야에 국민제안이 쏟아졌다. 소비행태 및 채널변화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였다. 공정위는 1·2차 심사에서 효과성, 창의성 등을 고려해 우수상 2건, 장려상 3건 등 총 5건을 선정했다. 해당 아이디어를 제안한 참여자에겐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및 소정의 상금을 전했다.
우수상 두 건이 구독경제와 공유경제 관련 아이디어였다면, 장려상 3건은 취약계층 소비활동 보조 및 피해정책 예방 제안, 상조회사 모기업 변경시 통지의무 제안 등이었다.
장려상을 받은 아이디어 중 ▲시각장애인이 포장이나 외형이 비슷한 상품을 구별하도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65세 이상이 상조에 가입할 때 대리인이 상품계약서에 같이 서명해야만 가입 허용 ▲상조회사의 대주주 변경내용 등을 개별 가입자에 통지 등이 눈에 띄었다.
전성복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공정위는 이번 공모전 수상작 정책제안들을 소중한 정책참고 자료로 검토·활용할 것"이라며 "소비자기본법 제정 40주년 기념 공모전을 계기로 소비자와 좀 더 직접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하고 소비행태 변화에 선제·지속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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