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7 (일)

    이슈 불붙는 OTT 시장

    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 고소…"망 이용 대가 지급의무 없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넷플릭스 로고. [사진 제공 = 넷플릭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의 망 이용료 갈등이 결국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브로드밴드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내용은 넷플릭스가 트래픽과 관련해 망 운용·증설·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다.

    양측은 망 이용료 문제로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하는 등 갈등을 빚었다.

    넷플릭스는 통신사 측에 캐시서버(OCA)를 무상 설치하는 방식으로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SK브로드밴드 측은 넷플릭스가 네트워크 이용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승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