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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전 극동대 총장, 또 음주운전 사고로 벌금 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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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에도 벌금형…김용준 전 헌재소장 차남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김용준(82) 전 헌법재판소장의 차남이자 극동대 총장을 지낸 김범중(51) 극동대 교수가 만취한 채로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교수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교수는 지난해 9월 25일 오후 10시20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연쇄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차량 2대에 타고 있던 피해자 5명이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김 교수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3%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06년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음주 수치가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다만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이런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용준 전 헌재소장의 차남인 김 교수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극동대 총장으로 재직했다.

김 전 소장이 박근혜 정부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을 당시 김 교수가 통풍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김 전 소장은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불거지자 지명 5일 만에 총리 후보 자리에서 물러났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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