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이슈 신도시 이모저모

다주택 보유세 강화·3기 신도시 등 부동산 대책 ‘탄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압승 힘입은 여, 입법 속도

1주택 종부세 경감도 협의


한겨레

서울 강남 지역의 아파트 단지. <한겨레> 자료 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15일 치러진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승하면서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방안을 담은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3기 새도시 건설 등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대책에 끼칠 영향도 주목받고 있다.

우선 다주택자 보유세를 강화한 종합부동산세법 정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당장 정부와 여당은 20대 국회의 임기가 다음달 말에 종료되는 만큼 이달 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12·16대책’의 강화된 개정안에 맞춰 올해부터 보유세가 부과되려면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입법을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세율을 기존보다 0.1~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높이는 방안이 담겨 있다. 또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높인다.

이와 함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제시한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경감’ 방안의 처리 여부도 관심을 끈다. 정부 개정안에는 만 60살 이상 1주택자의 종부세 세액공제폭을 종전 10~30%에서 20~40%로 올리고,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의 합산 공제율 상한을 기존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고령자 종부세 완화 방안이 담겨 있는데, 실수요 1주택자에 한해선 추가로 세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게 여당의 공약이었다. 총선에서 압승한 여당은 약속대로 고령자뿐만 아니라 실거주하는 1주택자 장기보유 공제를 좀 더 늘려주는 쪽으로 정부와 협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경기 고양시를 비롯해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과천(과천)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3기 새도시 예정지역에서 여당이 예상을 뛰어넘는 완승을 거두면서 정부의 3기 새도시 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고양 창릉새도시 찬반을 이슈로 여야 후보가 치열하게 맞붙었던 고양정(일산)에서 교통·정보통신 등 4차 산업혁명과 새도시 인프라의 융합을 내세운 여당 후보가 승리한 데 따라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이 계획대로 순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
▶네이버 뉴스판 한겨레21 구독▶2005년 이전 <한겨레> 기사 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