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제·개정 법령 425개 대상 부패영향평가
과도한 재량규정 구체화,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 권고
전라북도 군산시 유수지 내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소.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30일 발전소를 찾아 둘러보는 모습.(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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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지난 1분기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425개 중 30개 법령에서 65건의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돼 개선 권고가 내려졌다.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특례규정 대상도 모호하게 규정돼 있었던 사례가 포착돼 주목된다.
1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425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하고 30개 법령, 65건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해 해당 기관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고 주요 분야는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해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재량규정의 구체화(22건, 33.8%) ▲사적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15건, 23.1%) ▲행정업무의 위탁·대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10건, 15.4%) 등이다.
구체적으로 '새만금사업법 시행령'은 특례규정 대상을 모호하게 정해둔 사례가 지적됐다. 특례규정 대상인 연구기관의 종류를 모호하게 규정했다.
새만금 국·공유지 사용허가 특례, 임대료 감면 등의 적용대상을 연구기관까지 늘리면서 기준을 모호하게 세운 것이다.
이에 권익위는 특례규정 적용대상인 연구기관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권고했다.
드론 활용도 문제였다.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시 드론산업협의체 민간위원의 자격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모호한 자격요건으로 규정돼 있었다.
권익위는 학계 및 실무 경험 등을 고려해 민간위원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드론첨단기술에 대한 지정취소 요건을 미리 고시하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발견된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개선권고 사항이 법령에 반영됐는지 여부를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총 1916건의 제·개정 법령에 대한 개선권고를 했다.
이 중 입법철회 등으로 관리 종결된 293건을 제외한 1623건 가운데 1450건이 이행(89.3%)됐다.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국민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의 법령에 대해 지속해서 부패 유발요인을 발굴·개선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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