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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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을 대가로 하청업체에게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41)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7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6억1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조 대표에게 징역 4년과 6억15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지난달 23일 보석 신청이 인용돼 석방됐던 조 대표는 이번 선고로 재수감을 피하게 됐다.
조 대표는 납품 대가 명목으로 하청업체로부터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매달 500만원씩 총 6억1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또 2008년 5월부터 2017년 11월 계열사자금 2억63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둘째 아들인 조 대표는 1998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2018년 한국타이어 대표에 선임됐다. 200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딸 수연씨와 결혼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조 대표의 친형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대표이사 부회장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조 부회장에겐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또 조 대표에게 뒷돈을 상납한 혐의를 받는 납품업체 소속 이모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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