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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피해자명단 공개 공무원 2명 입건…경찰 "2차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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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7일 위례동주민센터 공무원 2명 입건

홈페이지에 204명 이름 일부·주소·성별 올려둬

"성착취 피해자 2차 가해행위…권한 넘어선 것"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인 공익근무요원 최모(26)씨가 몰래 빼돌린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명단을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무원 2명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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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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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4일 내사에 착수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던 서울 송파구 위례동주민센터 공무원 2명을 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위례동주민센터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보주체 명단 공고’라는 이름의 게시물을 올렸다. 명단에는 204명의 이름 앞 두글자와 유출 일시, 출생년도, 주소와 성별 등 구체적인 정보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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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위례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며 204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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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명단은 지난해 위례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던 공익요원 최씨가 불법으로 들여다본 개인정보로 확인됐다. 최씨는 204명 중 17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을 조주빈에게 넘긴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됐다.

공개한 개인정보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유추해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란이 일자, 위례동주민센터는 게시한 지 8일 뒤인 지난 14일 새벽 명단을 삭제했다.

경찰은 이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명단을 올린 공무원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공무원에게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유출했다는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박사방’ 사건의 피해자에 관한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공개하는 2차 가해행위는 관용 없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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