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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검찰, ‘라임 연루’ 전 청와대 행정관 뇌물 혐의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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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지난 2일 경기 안산시에 위치한 코스닥 상장사 스타모빌리티 건물 전경. 검찰은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김모 금융감독원 팀장에 대해 스타모빌리티 실소유주인 김모 회장으로부터 4,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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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 무마에 연루된 김모 금융감독원 팀장에 대해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이날 김 팀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전날 김 팀장을 체포한 뒤 조사해 왔다.

김 팀장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코스닥 상장사 스타모빌리티의 실소유주 김모 회장에게 직무상 정보 및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4,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팀장이 금품을 받는 대가로 금융감독원의 라임자산운용 검사와 관련된 내부 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팀장은 김 회장이 펀드 환매 중단 상태에 빠진 라임을 인수하는 이른바 ‘라임 정상화 계획’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을 받아왔다. 김 회장과 동향 출신으로 알려진 김 팀장은 스타모빌리티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고, 김 팀장의 친동생 역시 이 회사 사외이사로 근무하면서 봉급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현재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해 도주한 상태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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