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쌍둥이 동생 행세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정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공문서부정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0시 30분께 경남 김해시 도로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했다.
그는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돼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갖고 있던 쌍둥이 동생 운전면허증을 제시했다.
이어 경찰관 휴대용 정보 단말기(PDA)에 동생 이름으로 전자 서명하고, 경찰 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판사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을 적고 역시 동생 이름으로 서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인데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음주·무면허 운전을 했을 뿐 아니라 처벌을 모면하려고 동생 행세를 했다"면서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사서명위조죄 등의 법정형은 징역형만을 정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