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25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지만, 차를 처분하고 알코올 치료를 받는 등 범행을 다시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오전 9시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행인 B 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사고 직후 차를 몰고 도주했다가 붙잡혔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21%였습니다.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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