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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코로나 틈탄 음주운전 늘자…경찰,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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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과 함께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느슨해졌다는 인식이 퍼지자 음주운전 사고와 사망자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운전자가 숨을 불어넣지 않아도 음주 측정을 할 수 있는 기계를 통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0일부터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 단속을 시범운영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이 최근 개발한 감지기는 운전자로부터 약 30㎝ 떨어진 곳에 5초간 두면 호흡 중에 나오는 성분을 분석해 음주 여부를 판별한다. 음주가 감지되면 램프가 깜빡이고 경고음이 나온다. 막대 끝에 이 감지기를 달아두고 운전석 창문을 통해 음주 여부를 감지하면 차량에 팔을 넣지 않고도 음주 감지가 가능하다.

이처럼 새로운 형태의 감지기가 음주 단속 현장에 등장한 것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늘어난 음주운전 건수와 사망자 수와 연관이 있다.

경찰은 올해 초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자 감지기에 숨을 불어넣어 단속하던 기존 방식을 1월 28일 중단했다. 그 대신 음주 의심 차량을 선별적으로 단속하는 식으로 바꿨다. 결국 올해 1~3월 음주운전 사고는 4101건으로 지난해 3296건보다 24.4% 늘었고, 음주운전 사망자는 79명으로 지난해 74명보다 6.8% 증가했다.

경찰은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 단속을 일주일간 시범운영하고 결과를 분석·보완해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새로운 방식의 음주 단속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일제 검문식 단속을 재개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다양한 방식의 음주 단속 활동을 통해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음주운전 사고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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