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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상조회사는 현금인출기?...라임에 놀란 공정위,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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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라임자산운용 대신증권 피해자 모임 관계자들이 피해자 보호 분쟁조정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2020.4.1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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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라임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상조회사 선수금 유용 문제 해결에 나섰다.

공정위는 최근 인수합병(M&A)이 이뤄졌거나 예정인 상조회사를 상대로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미 현장조사에 착수한 3건을 포함 총 6~7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최근 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논란이 된 라임자산운용이 상조회사 선수금을 노린 정황이 확인되면서 조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라임의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재향군인회상조회 인수 후, 상조회 소비자가 미리 낸 회원금(선수금)을 빼돌려 라임에 재투자하려 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상조회사는 거액의 선수금이 은행 등에 보전돼 있고, 매달 소비자로부터 선수금이 고정적으로 유입된다. 이런 특성을 악용해 상조회사 M&A를 통해 선수금을 불법으로 챙기려는 시도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할부거래법에 따라 상조회사는 선수금의 50%를 보전해야 한다. 은행에 선수금의 50%를 전부 예치(예치금)하는 방식, 공제조합에 선수금의 16~35%를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공제료를 납부하는 방식이 있다. 상조회사가 은행에서 공제조합으로 보전기관을 변경하면 예치금에서 담보금을 공제한 차액을 돌려받는다.

공정위는 “은행 예치금과 공제조합 담보금의 차액을 노리거나 선수금 중 보전 의무가 없는 절반의 금액에 대한 운용 제한이 없다는 점을 악용, 이를 영업 외 용도로 유용하려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선수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제재할 방침이다. 선수금 무단 인출은 할부거래법에 따라 고발 대상이 된다. 상법상 배임·횡령 등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면 관련 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는 이미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며, 다른 사안은 순차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보전기관을 변경할 때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 중”이라며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보전기관 변경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면 공제규정을 개정해 원천적으로 보전기관 변경을 차단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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