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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술 먹고 운전하다 잠들어…육군 간부 음주운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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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낮에도 음주단속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최근 군내 사건·사고가 잇따르면서 군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에는 군 간부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22일 육군에 따르면 지난 19일 경기도 포천의 모 부대 소속 A 대위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A 대위는 이날 0시 50분께 부대 밖 동료의 숙소에서 동료 2명과 음주를 한 뒤 대리운전을 통해 자신의 승용차로 부대 앞까지 이동했다.

이후 부대 안으로 이동하려 차량을 운행하다가 신호 대기 상태에서 차 안에서 잠이 들었고,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A 대위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09%로 운전면허 취소 수준으로 전해졌다.

군사경찰은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중이다.

군은 함께 음주한 소령 2명에 대해서도 지시불이행으로 징계를 검토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군은 간부가 일과 후에 가급적 부대 숙소에서 대기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다.

육군은 "군 수사기관 조사 결과에 따라서,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1일에도 통합 군사 교육·훈련 시설인 자운대 소속 중령이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바 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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