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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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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가 코로나 검사 거부" 앞다퉈 오보 낸 종편 무더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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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머니투데이

"대구에서 상경한 사실을 숨긴 채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 입원 중이던 코로나19 확진자가 입원 전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검사를 거부당했다".

지난 달 국내 매체들이 앞다퉈 보도했으나 오보로 밝혀진 내용이다. 사실 여부 확인에 실패하거나 팩트 확인 시도없이 오보를 인용 보도한 종합편성채널들이 법정제재(주의)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 2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코로나19'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한 방송프로그램 5건에 대해 법정제재와 행정지도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TV조선 'TV조선 뉴스특보', 채널A '뉴스A LIVE', MBN '뉴스파이터'는 대구에서 상경했다는 이유로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진료를 거부당했다고 보도해 '법정제재(주의)'를 받게 됐다.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이나 '법정제재'는 소위가 건의하면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으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소위는 또 약국을 찾은 한 남성이 마스크를 빨리 사게 해달라고 항의하다 쓰러져 숨졌다며 사실이 아닌 내용을 단정적으로 보도한 YTN '뉴스특보-코로나19'에 대해선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정부가 의료인에게 공급될 마스크를 수거하고 있다며, 특정 사이트에 올라온 공지문만을 보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한 MBN 'MBN 종합뉴스'는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받았다. 위반 정도가 경미할 때 내려지는 행정지도는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가 최종 의결하는 조치로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은 주어지지는 않는다.

한편, 방심위 방송심의소위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논란을 다루면서 내부 직원 2인을 제보자 등 인터뷰이로 활용해 보도한 CJB-TV 'CJB 8 뉴스'에 대해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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