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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항공사들의 엇갈리는 희비

공정위, 제주항공·이스타항공 인수 승인…항공업계 구도 재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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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가 최종 승인되면서 코로나19로 어두워진 항공업계 구도 재편이 예고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항공업계 간 인수합병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주식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신문

국내 1위 저비용항공사(LCC) 제주항공이 국내 LCC업계 5위권 이스타항공의 경영권을 인수했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홀딩스와 이스타항공 주식 497만1000주에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다고 2일 공시했다. 인수가액은 545억원이며 지분 비율은 51.17%다.사진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이스타항공 발권 부스. 2020.3.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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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제주항공은 지난달 2일 이스타항공의 주식 51.17%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3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스타항공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자본 잠식 상태에 놓일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고, 특히 지난해엔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불매운동 영향과 보잉737-MAX 결함사태에 따른 운항 중단 등으로 793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이스타항공의 지난해 말 기준 유형자산은 450억원에 불과해 항공기 리스료, 공항이용료, 항공유 구입비, 임금 등으로 올해 3월말 총 1152억원에 달하는 미지급 채무액을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여파로 국내선과 영업을 중단한 데다 인력 구조조정까지 진행되고 있어 공정위는 단기간 내에 영업을 정상화하고 채무변제능력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자구책으로서 금융기관 차입이나 신주 발행 등 자금조달도 어렵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더욱이 제주항공 외에는 이스타항공 인수 희망사가 없는 등 이번 인수 외에 경쟁제한성이 더 적은 방안으로 이스타항공의 자산을 시장에서 활용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있었다.

결국 공정위는 이스타항공이 법에서 규정한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업결합 제한규정의 적용 예외를 인정했다. 기업결합이 금지돼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가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보단, 기업결합을 승인해 회사의 자산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는 것이 경쟁촉진 관점에서 더 낫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회사들의 인수합병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경영난을 겪는 시장과 관련한 기업결합은 조속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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