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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이 와중에… 성착취물 판 20대 추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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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9000여건 보유 사회복무요원 / 다크웹에서 가상화폐 이용 거래 / ‘박사방’ 정보유출 피해 명단 게시 / 구청 공무원 2명 기소의견 檢 송치

세계일보

검찰이 성착취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주빈(25·구속기소)씨를 기소한 뒤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다.

2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조씨를 상대로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혐의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조씨와 공범들에 대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검토를 위해 서로 지휘하고 통솔받는 관계였는지 재차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씨를 도와 범행을 저지른 ‘부따’ 강훈(19)군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강군의 1차 구속만기일은 오는 26일로, 구속기간을 연장하면 다음달 6일까지 구속 상태로 조사받게 된다.

경찰은 이날 특정한 경로를 통해서만 접근가능한 폐쇄적 웹인 ‘다크웹’상에서 해외 보안 메신저를 이용해 아동성착취물을 판매한 피의자 A(23)씨를 검거해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인 A씨는 다크웹에서 성착취물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접근한 사람들과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과 위커를 이용해 대화한 후 가상통화를 받고 아동성착취물 영상과 사진을 판매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세계일보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5일까지 보름 정도 이 같은 활동을 하다 붙잡혔다”며 “검거 당시 1테라바이트, 1만9000여건 정도의 동영상과 사진을 가지고 있었다. 범죄 수익과 구매자 현황은 현재 확인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조씨의 공범인 사회복무요원이 유출한 개인정보 명단을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올려 논란이 된 공무원들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파구청 소속 공무원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파구 위례동 주민센터는 과거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했던 최모(26)씨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거나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자 200여명의 인적 사항 일부를 이달 초 홈페이지에 올린 바 있다. 이들은 주민센터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라는 취지였지만, 피해자들의 이름 두 글자를 비롯해 출생연도, 소재지, 성별까지 공개돼 과도한 정보가 노출되며 2차 피해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법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있었을 때 명단까지 공개하게 돼 있지 않다”며 “해당 법 조항과 기존 판례 등을 검토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김청윤·김선영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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