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강제 '무급휴직', 주한미군 韓노동자 긴급 생계 지원…금액·기간 담은 '특별법' 초안 마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부·여당, 20대 국회 내 처리 목표…긴급 처리 근거 조항도 명시

안규백 의원 대표 발의 예정…윤관석 의원 "한국인 근로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지연으로 피해"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협상 지연에 따라 지난 1일부터 강제 무급휴직에 들어간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의 생계를 지원할 특별법이 발의된다. 협상이 다시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한국인 노동자들의 무급휴직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24일 더불어민주당과 외교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의원은 내주 초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생계 지원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주말 사이 국방부 등 관계부처가 생활비 지원 규모와 지원 기간 등을 담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안 의원이 정부안을 받아 특별법을 의원 발의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방부에서 구체적인 지원과 관련한 방안을 만들고 있다”면서 “법이 통과하면 국방부에서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한국인 노동자 생계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20대 국회 내 처리를 위한 절차 간소화 조항도 삽입할 예정이다. 한국인 노동자 4000여명이 지난 1일부터 강제 무급휴직에 들어간 만큼 시급함을 고려한 것이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지연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한국인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다음 주 초 마련할 계획”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사령부 구호인 '우리 함께 가자(we go together)‘를 상기해 방위비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는 현행법상 무급휴직으로 인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사업주가 미국 대통령이고,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한국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방위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협상 공백이 장기화될수록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손지오 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사무국장은 “정부가 나서서 노동자들의 의견을 여러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취합했다”면서 “가장 큰 문제가 무급휴직자들의 생계인 만큼,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협상은 장기화 수순을 밟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진 방위비 협상은 지난달 말 극적타결을 이루는 듯 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협상 실무단이 내놓은 ‘13% 인상’ 잠정 합의안을 거부하면서 ‘시계 제로’ 상황에 빠졌다.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미 국무부와 국방부까지 방위비 대폭 증액 목소리를 다시 높이고 있다. 미국측이 11차 방위비 협상 초기에 제시한 방위비 분담 규모는 지난해 보다 무려 5배 이상 많은 50억달러 수준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 한국의 방위비 분담 수준이 불공평하다면서 “우리는 매우 부자인 나라를 방어하고 있고,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의 큰 비율(a big percentage)로 지불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7차례 대면 협상과 다수의 비대면 협상 과정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발언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해 한미 정상에게 공이 넘어갔다는 추측도 나왔다.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탑 네고시에이터'(Top negociator)인 대통령 선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추측한다”면서 “어떤 식의 또 다른 딜(deal)이 있을지 모르지만 최근 한미 대통령 통화에서 이 이야기가 오가지 않았던 만큼 결국은 청와대와 백악관의 국가안보회의(NSC)에서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