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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버닝썬 사태

'버닝썬 윤총경' 1심 무죄···6개월 만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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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 대가로 주식 받았다고 보이지 않아"

증거인멸 교사도 증명 부족하다고 판시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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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의혹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 이승현(30)씨 측과 유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찰총장’ 윤규근(50) 총경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24일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구속된 윤 총경은 6개월 만에 석방됐다.

윤 총경은 경찰의 버닝썬 의혹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는 승리 등이 함께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이라고 불렸다. 검찰은 윤 총경이 승리와 그의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서울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줬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준 대가로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와 정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도 받았다. 그는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로도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른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알선의 대가로 주식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정 전 대표에게 받은 정보가 미공개정보라 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피고인이 그것을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무죄라고 봤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 역시 유죄를 선고하기에는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100% 결백하거나 공소사실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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