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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이슈 전두환과 노태우

`5.18 재판` 전두환, 27일 광주 법정 선다…부인 동석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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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월 이후 1년1개월만에 광주지법에 피의자 출석

재판장 교체 후 첫 재판…인정신문 및 증거목록 제출

이순자 여사 동석 요청…재판부 27일 당일 결정할 듯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둔 오는 27일 광주 법정에 선다. 지난해 3월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지법에 출석한 지 1년 1개월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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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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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씨 재판이 27일 오후 2시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전씨에 대한 인정신문과 검사의 모두 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을 다시 청취, 증거목록 제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통상 형사재판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며 법원으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아도 피고인 신원 확인을 위한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그동안 전씨는 작년 한 차례 출석 이후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작년말 장동혁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재판장이 바뀌었고, 이로 인해 공판 절차 갱신이 필요해졌고 전씨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전씨의 출석 의사를 전했다. 또 부인인 이순자 여사가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법정에 동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의 동석 여부는 27일에 결정된다.

지난 2018년 5월 기소 후 1년 8개월간 재판이 진행됐고 증인신문만 8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전씨가 맞은 재판장도 벌써 세번째다.

전씨는 앞서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조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 주장하며 조 신부를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등이라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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