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미 서울남부지법 당직판사는 지난 25일 이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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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수재 등)로 지난 24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사장은 라임의 자금을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투자해주고 그 대가로 이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심 전 팀장은 라임 펀드 자금을 리드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실무를 처리하고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전 부사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검찰은 라임 사태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를 비롯한 고위 공직자 등 관련 인물들로 수사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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