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정부 “주한미군 근로자 임금 선지급 美에 통보…70%선 될 것”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주한미군 반발 의식해 고용보험제도 준용

'법적 공백' 있어…국회서 특별법 발의

중앙일보

최응식 전국 주한미군 한국인노조 위원장이 3월 25일 청와대 앞에서 방위비 분담금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삭발했다. 이날 주한미군 사령부는 한국인 근로자 8500여 명 중 약 절반에게 4월부터 강제 무급휴직에 들어가라고 통보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의 공백으로 무급 휴직에 돌입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한국 정부가 먼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26일 “정부가 먼저 임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SMA 협상 타결 시 해당 금액을 제외하는 방안을 미국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단 주한미군 측의 반발을 의식해 현행 고용보험제도를 활용해 임금의 70%만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앞서 주한미군은 SMA 공백을 이유로 이달 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 4000여 명에게 무급 휴직을 통보했다. 미 정부가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기 위해 주한미군 근로자들을 볼모로 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마련한 ‘70% 기준’은 현행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것이다. 근로기준법(제46조)은 경영상의 어려움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휴업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일부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보전해준다.

중앙일보

지난 31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절반에 대해 무급휴가를 발표하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주한미군 페이스북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해당 조항을 SMA 공백 사태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두고서는 논란이 있다. ‘법적 공백’이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한국 정부가 미군의 동의 여부 없이도 무급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4일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 등은 “SMA 협상이 지연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의 무급 휴직 조치에 따라 한국인 근로자의 지위와 생활이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한국의 지원분 가운데 인건비 분담 항목을 선지급하거나, 지원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