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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韓근로자 '생계 지원 특별법' 제정 속도, 근기법 준용해 임금 선지급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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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0% 선지급 방안 등 미국측에 전달…20대 국회 내 특별법 제정 목표

한국인 근로자 4000여명 27일째 무급휴직, 생계 위협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7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다" 밝혀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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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정부가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 장기화됨에 따라 27일째 강제 무급휴직 상태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4000여명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급여의 70%를 선지급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더불어민주당은 '70% 선지급' 방안 등 정부안을 제출받아 특별법을 제정, 20대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주한미군사령부가 지난 1일부터 강제로 실시한 4000여명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생계 지원을 위해 기존 급여의 70%를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 한미 방위비 협상단이 도출한 잠정 합의안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부함에 따라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은 최종 타결을 시기를 기약하기 어렵게 됐다.


이에 정부는 사업주(고용주)가 직원에게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하면 정부가 해당 비용의 일부를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보전해주는 현행 근로기준법를 준용할 전망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직원 휴직 시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고, 정부는 이 비용 중 일부를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보전해 주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외교 채널을 통해 미국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협상 타결 후 정부가 먼저 집행한 금액을 제외하고 방위비 분담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미국측은 현재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방침을 신속하게 시행하기 위해 국회도 힘을 보태고 있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는 원칙적으로 현행법상 무급휴직으로 인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사업주가 미국 대통령이고,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한국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방위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협정 공백이 장기화될수록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생계가 더 큰 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국인 근로자들의 생계를 지원할 보다 구체적인 특별법 제정 논의는 이번 주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정부 우선 지원'과 '재발 방지' 등 조항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야당인 미래통합당도 같은 취지의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국회 국방위원장)이 한국 정부의 인건비 선지급 등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데 이어 미래통합당 김성원 의원 역시 재발 방지와 한국인 근로자 지원 위원회 설치 등과 관련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조속 처리 조항도 추가할 방침이다.


안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잠정 협상안을 거절한 것과 관련해 "감정적으로 이야기할 순 없지만, 너무 지나치다"면서 "국민 누구도 이 협상에 대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인 근로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7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는데 (임금의 70% 지급안이) 옵션 중 하나일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기본 생계조차 잇기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에 내몰린 한국인 근로자들을 지원하고 고용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무급휴직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생활안정급여금 정부 부담 ▲한미협상이 다시 지연될 경우 급여 우선 지급(재발방지) ▲국무총리 소속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지원 위원회 설치 ▲국방부 장관 소속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지원 실무위원회 설치 등 조항을 특별법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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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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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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