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0)가 운영한 대화방의 유료회원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며 '박사방'이나 'n번방'에 올라온 미성년자 성착취물 등을 재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텔레그램에서 유료 대화방 1개와 무료 대화방 19개를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잼까츄'라는 대화명을 쓴 A씨가 운영한 20개 대화방 모두 '피카츄'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중 경찰은 '피카츄방'으로 불린 대화방에 가입한 유료회원의 신원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계좌추적을 통해 확인한 유료 대화방의 회원 수는 80여명. 나머지 무료 대화방 회원 수는 2만명이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료 대화방 회원들은 1인당 4만∼12만원의 가입비를 A씨에게 내고 성착취물과 음란물을 내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회원 가입비를 은행 계좌로 받은 A씨는 무직 상태에서 4개월 가까이 대화방 운영으로만 400만원을 벌었다.
경찰은 A씨가 짧은 음란 영상을 무료 대화방에서 공유하는 방식으로 유료 대화방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료 대화방 회원들은 모두 조사 대상"이라며 "신원이 확인되는대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료 대화방 이용자수는 캡처한 화면에서 확인한 것으로 소환 조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영상을 대화방에 공유했다"면서도 "실제로 '박사방'이나 'n번방'에 가입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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