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윤리위 열고 징계 여부 결정
제명 되더라도 자진사퇴 않으면 의원직 유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제21대 국회의원 초선 당선자 워크숍에 더불어시민당 양정숙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자가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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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4·15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역할을 한 더불어시민당이 28일 부동산 실명제 위반과 명의 신탁 등의 의혹이 제기된 양정숙 국회의원 당선인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다.
시민당은 이날 “양정숙 당선인의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곧 당 윤리위를 열어 당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며 “한계가 뚜렷한 당 차원의 추가조사 대신 당적 박탈 및 수사기관 고발을 통한 강제조사를 거쳐 진실이 규명되고 당선자 본인이 져야 할 가장 엄중한 사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더불어시민당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민당은 이날 오후 1시 윤리위원회를 소집하고 양 당선인에 대한 징계여부를 논의한다. 사안을 법적으로 검토해 본인 스스로 사퇴하지 않을 경우 검찰 고발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당선인은 변호사 출신으로 지난 총선에 출마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92억원 규모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재산 신고액인 약 49억원보다 43억 가량 늘었다. 일각에서는 재산증식 과정에서 가족 명의를 도용하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총선 전 시민당은 양 당선인에게 자진사퇴를 권유했으나 본인이 거부했다. 당선이 확정된 현재까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당은 양 당선인에 대한 제명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본인이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당에서 제명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하고 무소속 의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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