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당 제윤경 수석대변인은 YTN과의 통화에서 오늘 오후 당내 윤리위원회를 열어 양 당선인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양 당선인은 4년 전과 비교해 신고한 재산이 43억 원가량 늘어났는데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가족 명의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시민당은 의혹 제기 이후 총선 전 자체진상 조사를 통해 사퇴를 권유했지만, 양 당선인 본인이 사퇴를 거부하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양 당선인이 사퇴하거나 탈당하는 경우 비례대표는 다음 순번 후보로 승계되지만, 당으로부터 제명되는 경우는 당선인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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