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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금감원, 대신증권 장 前센터장 검찰 통보…"라임펀드 부실 사전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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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장모 전(前)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불법적인 판매를 했다고 보고 검찰에 통보했다. 대신증권 반포WM센터에서는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가 대규모로 판매됐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3월 대신증권 본사와 반포WM센터에 대해 현장 검사를 진행해 장 전 센터장이 라임 펀드의 부실과 유동성 문제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다수 발견했다. 검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판매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검찰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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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반포WM센터는 라임 펀드가 1조원 이상 판매된 영업점이다. 장 전 센터장은 피해 투자자와의 녹취록에서 ‘금감원 출신 전직 청와대 행정관이 문제 해결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인물이다. 라임 펀드 문제가 불거진 이후 메리츠증권으로 이직했으며 현재는 메리츠증권에서도 퇴사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1조6000억원 규모의 라임 펀드 환매가 중단된 이후 장 전 센터장이 반포WM센터에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수차례 열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펀드 안정성을 강조하며 환매를 보류하도록 유도했다고 진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전 센터장은 피해 투자자와의 녹취록에서도 ‘로비를 어마무시하게 하는 회장님’이라며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언급하면서 라임 펀드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투자자를 설득했다.

대신증권 반포WM센터 현장 검사는 라임 펀드 상품이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나 불법 판매가 있었는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월 14일 라임자산운용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라임 펀드가 대규모로 판매된 특수성을 고려해 대신증권 반포WM센터에 대한 현장 검사를 우선 실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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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대신증권 피해자들이 지난 23일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대신증권 검찰고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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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반포WM센터와 함께 대신증권 본사에 대해서도 현장 검사를 실시했다. 라임 펀드 판매와 관련해 상품 선정 심의 절차에 문제는 없었는지 상품 출시 후 사후관리와 영업점 통제는 적절했는지 등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현장 검사를 통해 적발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재 절차를 거쳐 조치할 방침이다. 경영진과 회사에 대한 징계 가능성도 나온다.

앞으로 장 전 센터장에 대한 조사는 검찰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장 전 센터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사를 진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검사 결과가 나오면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라임 펀드 투자자들은 지난 2월부터 여러 차례 대신증권과 장모 전 센터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한 상태다.

이다비 기자(dabe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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