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사진=강민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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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측이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거론하면서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과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만 잘 풀리면 코로나 진단 키트처럼 세계적인 신약이 될 수 있으니 형사처벌은 안 된다는 취지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인보사의 안전성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미 식약처 등에서 여러 차례 확인됐다"며 "미국과 한국에서 동일한 세포에 대해 안전성 등이 모두 객관적으로 검증됐다"고 했다. 이어 "향후 전 세계에 골관절염 환자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근본 치료제 시장에 최초 진입자로서 획기적 수입을 창출하며 투자자들이 이익을 얻게 되면 누가 어떤 피해를 입고 누구에게 어떤 형사 책임을 규명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목에서 변호인은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언급했다. 변호인은 "최근 코로나 사태 속 한국 회사들의 진단 키트가 전 세계 찬사를 받는다"며 "인보사가 미국 FDA 승인을 받으면 세계 찬사뿐 아니라 국민들의 자부심을 키우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과학적·객관적 기준으로 안정성을 확인하고 임상 시험을 재개하라고 한 현시점에서라면, 검찰이 공소사실처럼 이 대표 등에게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었겠는가"라며 "오히려 블록버스터급 바이오 신약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FDA는 인보사의 임상실험 보류 조치를 해제하고 환자 투약 실험을 재개한다는 공문을 코오롱 측에 보냈다. 실험으로 악효를 검증받아 FDA 승인을 받으면 성공을 이룰 수 있으니 섣불리 형사처벌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대표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로부터 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식약처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인보사의 주성분 중 하나인 2액이 형질전환세포가 아닌 허가사항과 다른 태아신장유래세포라는 걸 확인하고도 이를 숨기고 식약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일본 제약회사와 분쟁 중이라는 것을 숨기고 회계 분식 등으로 상장심사를 통과해, 회계법인과 한국거래소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아울러 미국 FDA로부터 임상 중단 명령 서한을 받았음에도 이를 삭제하고 서류를 제출해 '글로벌 첨단바이오 의약품 기술개발 사업' 관련 총 82억원의 국가보조금을 받은 혐의 등도 받는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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