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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원내대표 경선]③ 정성호 "180석 자만하면 '폭망'…위기극복 야당과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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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청 건강한 수평적 관계 돼야…입법권 가진 코로나특위 필요"

"일하는 국회법 우선 추진…개헌 고민은 위기 극복 이후에"

연합뉴스

인터뷰하는 정성호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하는 정성호 의원이 2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4.29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하는 정성호 의원(4선)은 29일 "당이 사후에 통보받고 추인하는 게 아니라 국민과 의원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한다'며 당청의 건강한 수평적 관계를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180석의 의미를 오해해 자만하면 그대로 '폭망'할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은 대야 관계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위기에 대응하려면 대통령을 중심으로 여야정 고위 정책협의체를 다시 가동해 정치적 결단들을 해야만 한다"며 "입법권을 가진 국회 특위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 의원과의 일문일답.

-- 왜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했나.

▲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 미증유의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서 국회의 역할과 책임을 생각했을 때 내가 적임이라고 생각했다. 검증된 실력과 자질을 갖췄다는 확신이 있다.

-- 178석 '슈퍼여당' 출범을 앞두고 열린우리당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 '180석'이라는 의미를 오해해선 안 된다. 오만하거나 자만하면 그대로 '폭망'할 수 있다. 180석은 본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할 수 있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독자적으로 올릴 수 있다는 것뿐이고, 이것도 권한이 아니라 야당을 설득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다. 코로나 위기 대응의 시작도 야당과의 협력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 여야 협치를 이루기 위한 복안은.

▲ 협치라는 표현을 좋아하지 않는데, 이는 통치권자가 일방적으로 야당에 요구하는 거다. 야당을 존중하고, 협력해야 한다. 나는 후보 셋 중 유일하게 원내수석부대표를 경험했다. 박근혜 정부 초기 야당으로서 전무후무하게 3건의 국정조사와 2건의 청문회를 관철해냈다. 현재 야당의 3∼4선 이상 중진들을 만나면, 누구를 신뢰할 것이냐에 대해 100% 정성호라고 얘기할 것이다.

-- 21대 국회 입법과제 우선순위는.

▲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법 개정이다. 야권 일각에서는 이것이 야당의 대정부 견제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술책이라고 보고 있는데, 야당을 설득해야만 한다.

-- 코로나19 난국을 타개할 방안은.

▲ 입법을 통해 경제 흐름이 끊이지 않도록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하고,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야만 한다.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시급하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여야정 고위 정책협의체를 다시 가동해 정치적 결단들을 해야 한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 특위도 필요하다.

연합뉴스

인터뷰하는 정성호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하는 정성호 의원이 2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4.29



-- 문재인 정부 후반기 당청관계 구상은.

▲ 당청은 건강한 수평적 관계가 돼야 한다. 당이 사후에 통보받고 추인받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국회의원들의 목소리를 모아 청와대에 미리 전달해야 한다.

-- 개헌 추진에 대한 입장은

▲ 국가적 위기 상황에 개헌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다시 국론이 분열될 수 있다. 다만, 위기를 극복하고 나면 30년 넘게 지난 '87년 헌법 체제'가 우리 시대 흐름과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 너무 느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식물국회 등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다.

▲ 패스트트랙은 굉장히 예외적인 제도다. 다수결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의회의 일반 원칙이다. 존치 여부는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

-- 20대 국회에서 극심한 갈등 끝에 개정한 공직선거법이 결과적으로 부작용만 낳았다는 지적이 많다.

▲ 선거법은 개정해야 한다. 다만 게임의 룰을, 선수 일방을 제외하고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4+1' 협의체를 통해 선거법이 개정됐지만, 비례대표만 추천하는 위성정당이 나타나는 결과를 가져왔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추천으로 여야 충돌이 예상되는데.

▲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의 최종 임명은 대통령이 한다. 국민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공정히 일할 수 있는 후보를 추천하면 된다.

-- 21대 국회에서 꼭 차지해야 하는 상임위원장 자리 등 원구성 전략은.

▲ 우리가 어떤 자리를 꼭 가져온다면, 야당에도 무언가를 줘야 한다. 원구성이 원만히 끝나야만 국회가 일을 할 수 있다.

-- 초선 당선자가 많아 이들의 표심이 경선 변수로 작용할 듯하다.

▲ 초선 의원들도 독립적인 헌법 기관이다. 원내대표 경선은 초선들이 국회에 입성에 처음으로 행사하는 권한이다. 누구 덕에 국회에 왔다든가 하는 개인적 친소관계와 인연에서 벗어나 소신을 갖고 한 표를 행사했으면 좋겠다.

-- 올해 8월 전당대회에서 당권·대권 분리 규정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기존의 룰을 쉽게 손대서는 안 된다. 다만 임기의 문제는 의원들의 정치적 합의를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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