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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n번방 방지법' 법사위 소위통과…성착취물 단순소지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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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추가 논의 필요성에 소위 문턱 못 넘어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29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소위에 올라온 n번방 등 성범죄 관련 법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19개와 형법개정안 8개 등이다. 이는 각각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돼 처리됐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불법 촬영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만 처벌 대상으로 삼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단순 소지자까지 사법처리할 길이 열린다.

개정안은 n번방 사건 사례처럼 자신이 스스로 찍은 촬영물을 타인이 의사에 반해 유포할 경우 처벌 대상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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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n번방'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특수강도강간 등을 모의했을 경우 실행에 옮기지 않았더라도 예비·음모죄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영상물 촬영·제작에 대한 법정형은 대폭 상향했다.

형법 개정안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 기준을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높여 보호 범위를 넓혔다. 피해 미성년자가 13세 이상에서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19세 이상일 경우만 처벌한다.

개정안은 또 강간·유사강간죄를 계획한 사람에 대해서도 역시 예비·음모죄로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사이버 공간 성범죄 엄벌을 촉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 역시 논의됐다.

국회는 3월 5일 첫 'n번방 청원'을 반영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했지만 피상적 해결책이라는 비판이 잇따랐고, 이후 두 번째, 세 번째 청원이 제기돼 법사위에 회부된 바 있다.

같은 날 열린 법안심사제2소위에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는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뿐 아니라 단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신상 공개 대상으로 삼도록 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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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사태로 본 상속권…교류 없던 부모 상속은?(CG)
[연합뉴스TV 제공]



한편,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안심사제1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구하라법은 '직계존속·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하게 해태한 경우'를 민법상 유산 상속 결격 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자녀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모가 자녀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지난해 세상을 떠난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친오빠는 20여년 전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씨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동의청원을 올렸다. 이는 지난 3일 동의자 10만명을 달성, 법사위로 회부됐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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