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정치관여와 불법사찰 의혹을 자체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11일 경찰청 정보국 소속 정보분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수사단은 청계재단 영포빌딩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문건을 바탕으로 이명박정부 시절 정보국이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 내용과 작성 과정의 위법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용산구 경찰청 정보분실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2018.9.11/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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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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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79) 전 대통령이 제기했던 영포빌딩 압수수색 당시 검찰이 확보한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전부 넘기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 이 전 대통령의 패소로 끝났다.
30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9일 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국가기록원장을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본안 심리가 필요없을 정도로 명백한 결론이 이미 2심에서 이뤄졌다고 볼 경우,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1심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낸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법원이 소송 적법성이 없거나, 소송 요건을 총족시키지 못한다고 보고 재판 자체를 열지 않고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2심 법원도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항소를 기각했다. 따라서 이 전 대통령 측 소송제기는 1, 2, 3심 법원 모두에서 본안 심리 조차 필요없다는 판단을 받은 셈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다.
검찰은 지난 2018년 1월25일 이 전 대통령 소유의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 지하 2층 청계재단 사무실과 창고 등을 압수수색 했다. 이 과정에서 그 당시까지 보관되거나 방치됐던 다수의 이 전 대통령 관련 기록물을 발견해 압수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당시 검찰에 공문을 보내 "압수물 중 착오로 보관 중인 대통령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후 이 전 대통령은 아예 "압수수색으로 가져간 문건 전체를 기록관으로 넘기라"며 2018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이 압수수색 중에 발견한 청와대 문건 등을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기지 않고 수사에 활용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그러나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제기한 사건은 대통령기록물 위반, 지정기록물 지정, 보호기간 설정 요청이고 이런 영역은 그 자체로 공적인 영역에 해당한다"며 "대통령기록물은 국가 소유이고 국가기록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가기록원이 행하는 건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개별적 법률상 이익 위반이나 지정기록물 절차를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기록관 등이 응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처분을 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판단에 따라 1심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소송을 제기할 적법한 권리가 없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린 셈이다.
이 전 대통령 관련 대통령기록물은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대통령기록관이나 검찰에 이 전 대통령 측의 '기록물 이관 요청'에 따라야 할 의무도 없다고 본 것이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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