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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명박 검찰 상대 '영포빌딩 靑문건 이관' 소송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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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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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영포빌딩 압수수색으로 검찰이 확보한 청와대 문건을 대통령기록원으로 이관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전날(29일) 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국가기록원장을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월25일 '다스'의 서울 사무실이 있는 서초동 영포빌딩 지하 2층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대통령기록물 수십박스를 발견했고 같은달 31일에도 영포빌딩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문건 중에는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와 차명재산을 추정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다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비서실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영장은 다스 수사와 관련된 것으로, 이와 관련이 없는 물품까지 압수한 것은 영장범위를 초과하는 잘못된 압수수색"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영포빌딩 압수수색은 영장에 따른 적법한 압수수색"이라며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청와대 문건이 다스의 영역에 있는 것 자체가 증거능력이 있고, 그것을 적법하게 압수수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본안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또한 "대통령기록물은 국가 소유의 기록이므로 이를 지정하는 일은 공적 영역에 속하며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원고가 전직 대통령으로서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국가기록원 등이 이에 응답해 처분을 할 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2심도 1심 판단을 받아들여 이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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