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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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금세탁 혐의로 미국으로 송환될 상황에 놓인 손정우씨가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서울고법이 지난달 17일 발부한 인도구속영장이 적법한지 다퉈보겠다는 것이다.
2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손씨는 이날 오후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손씨의 구속적부심은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장철익, 김용하)에 배당됐고 오는 3일 오전 10시30분 서관 321호에서 진행된다.
서울고법은 형사소송규칙 제106조에 따라 손씨의 구속적부심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심문절차가 종료된 뒤 24시간 내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달 27일 손씨에 대한 인도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이에 27일 자정 출소 예정이었던 손씨는 그대로 서울 구치소에 남았다. 서울고검은 28일 서울고법에 범죄인인도심사를 청구했고 손씨의 범죄인인도심사는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형사20부의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약 2년8개월간 다크웹을 운영하면서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대가로 4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소지자 중에는 4만8600여건의 성착취물을 단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5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 미국 법무부로부터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아 관련 검토 및 협의를 진행해왔다. 법무부는 관련 조약 및 법률에 따라 미국 인도요청의 대상 범죄 중 국내 법률에 의해 처벌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내 법원의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서만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이정현 기자 goro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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