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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구속적부심 마쳐…24시간 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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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아동 음란물 범죄자 '솜방망이' 처벌 논란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미국 송환 절차가 진행 중인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24) 씨가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사가 종료됐다.

3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장철익 김용하)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시작한 손씨의 구속적부심사를 15분여만에 마쳤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손씨는 자신에게 발부된 범죄인인도 구속영장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이달 1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사에 대한 결과는 심문 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나온다.

손씨는 2015년 7월∼2018년 3월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1년 6개월을 확정받아 형기를 마쳤지만, 인도 구속영장으로 재구속됐다.

그는 2018년 8월 미국 연방대배심에서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법무부는 그동안 손씨의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다.

이를 결정하는 손씨의 범죄인 인도 심사는 오는 19일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관련 절차에 따라 법원 심리 후 손씨의 인도 여부는 약 2개월 이내에 결정된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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