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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24) 씨가 제기한 구속적부심사가 3일 오전 종료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손씨의 구속적부심사를 시작해 15분여 만에 종료했다. 손씨는 자신에게 발부된 범죄인인도 구속영장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지난 1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사 결과는 심문 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나오기 때문에 손씨의 구속이 유지될지 여부는 4일 오전까지 결정될 예정이다.
손씨는 2015년 7월~2018년 3월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웰컴 투 비디오'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 성 착취물 등을 배포해오다 덜미를 잡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기를 마쳤다.
하지만 손씨는 지난 2018년 8월 미국 연방대배심에서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기소된 상태여서 미국 법무부는 손씨의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다.
손씨는 출소한 뒤 곧바로 범죄인 인도를 위한 구속영장이 집행돼 재구속되자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손씨의 범죄인 인도 심사는 오는 19일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며 최종 인도 여부는 법원 심리 후 대략 2개월 이내에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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