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1 (화)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법원,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범죄인인도구속 합당 결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법원이 미국 송환 절차가 진행 중인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에 대한 구속이 합당하다고 결론내렸다.


3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장철익 김용하)는 손씨가 자신에게 발부된 범죄인인도 구속영장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낸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이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인도심사청구 기록과 심문결과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도망할 염려가 있고,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서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손씨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로 미국 법원에도 기소돼 있다. 다만 미국에 송환되더라도 인도요청 대상 범죄 중 한국 법률로 처벌 가능하고 국내에서 확정된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 자금세탁 혐의로만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2개월 안에 손씨에 대한 인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인도심사는 단심제로 불복 절차가 없다. 심사 결과가 나오면 법무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인도 여부를 결정하고 집행한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