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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법원,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구속적부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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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도망할 염려있고 계속 구금할 필요 인정"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이민영 기자 =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씨(24)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3일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인도심사청구 기록과 심문결과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도망할 염려가 있고,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구속적부심사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손씨는 지난 1일 자신에게 발부된 범죄인 인도 구속영장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필요성 등을 다투기 위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형사소송규칙 106조(결정의 기한)에 따르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W2V 사이트를 운영하며 영유아 성착취물 22만 건을 유통한 혐의로 2018년 3월 구속기소 됐다.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손씨는 지난달 27일 형이 만료됐으나 서울고검이 인도 구속영장을 집행하면서 다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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