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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드론으로 바라보는 세상

도박 빼곤 다 된다…산업단지에 드론,車튜닝도 입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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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허용, 예외 금지'방식

전자상거래 업종 등도 수혜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 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일정 구역에서는 도박 등 사행산업을 뺀 모든 업종이 입주할 수 있다.

중앙일보

창업국가산업단지 전경. 사진=한국산업단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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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1200개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일일이 열거하던 방식에서, 금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입주할 수 있는 형태(네거티브형)로 법 체제를 바꾼 것이다. 열거 방식으로 입주 업체를 규정하면 새로 생기는 업종이나 융합 업종의 경우 산단 입주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산단 내 일정 구역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원칙 허용, 예외 금지'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구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산업 또는 산업 간 융·복합 발전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주할 수 있다. 매번 국회에서 법을 고치지 않더라고 정부 고시를 통해 업종 추가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간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하지 못했던 전자상거래업, 시제품 제작·판매업(메이커스페이스), 자동차 튜닝 관련 서비스업(판매·수리·교육), 드론 관련 서비스업(체험·교육·조립·항공촬영) 등의 입주가 가능해져 산업단지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정부는 6월까지 대구국가산단 입주업종규제를 완화해 이륜자동차 제조업의 입주를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는 이륜자동차가 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종'으로 분류돼 산단 입주를 할 수 없었다. 창원국가산단에 입주할 수 없었던 액화수소 제조업의 입주도 허용할 계획이다. 상수원 관련 규제가 과도해 환경 영향이 미미한 업종도 산단 입주가 어려웠던 구미국가산단에 대한 입지 규제도 연말까지 해소할 방침이다.

세종=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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