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투비디오’ 운영자 父 법원에 탄원
“자국민 보호… 한국서 재판받게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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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24) 씨 부친이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미국으로 송환되는 것은 가혹하다며 한국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최근 법원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손 씨의 아버지 손모 씨는 범죄인 인도 심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 강영수·정문경·이재찬)에 자필 탄원서를 지난 4일 제출했다. 그는 지난달 말에는 범죄인 인도를 담당하는 법무부 국제형사과에도 탄원서를 냈다.
아버지 손 씨는 탄원서에서 “국내 그리고 해외에서 고통을 받고 피해를 본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아들이 식생활과 언어·문화가 다른 미국으로 송환된다면 너무나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아버지 손 씨는 “자금세탁과 음란물 소지죄만 적용해도 (징역) 50년, 한국에서의 재판은 별개라고 해도 (징역) 100년 이상”이라며 “뻔한 사실인데 어떻게 사지의 나라로 보낼 수 있겠나”라고 설명했다.
아버지 손 씨는 또 “자국민 보호 측면에서도 너무 과하다”며 “부디 자금세탁 등을 (한국) 검찰에서 기소해 한국에서 중형을 받도록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는 전날에는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아달라는 취지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도 했다. 청원 글에서 아들의 불우한 가정환경을 언급하며 “용돈을 벌어보고자 시작한 것이었고, 나중에는 큰 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돈을 모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렸을 때부터 미디어 범죄의 심각성이나 형량 등에 대한 교육도 받지 못했다”며 “원래 천성이 악한 아이는 아니고 강도·살인, 강간미수 등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처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여죄를 한국에서 형을 받게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씨는 2015년 7월~2018년 3월 다크웹(Dark Web)에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아 지난달 27일 형기를 마쳤다. 손 씨는 2018년 8월 미국 연방대배심에 의해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서는 돈세탁 혐의만 심사 대상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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