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음란물 범죄자 '솜방망이' 처벌 논란 (CG)[연합뉴스TV 제공] |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측이 범죄인 인도 절차를 거쳐 미국으로 송환되는 것은 가혹하다며 탄원서를 최근 법원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씨의 아버지 손모(54)씨가 전날 범죄인 인도심사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 정문경 이재찬)에 A4용지 3장 분량의 자필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는 탄원서에서 "국내 그리고 해외에서 고통을 받고 피해를 본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아들이 식생활과 언어ㆍ문화가 다른 미국으로 송환된다면 너무나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금세탁과 음란물 소지죄만 적용해도 (징역) 50년, 한국에서의 재판은 별개라고 해도 (징역) 100년 이상"이라며 "자국민 보호 측면에서도 너무 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주장하는 자금세탁 부분도 기소할 명분이 없다"며 "부디 자금세탁 등을 (한국) 검찰에서 기소해 한국에서 중형을 받도록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아버지 손씨는 전날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아달라는 취지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글을 올렸다.
이 글은 '100명 사전동의'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아버지 손씨는 청원 글에서 아들의 불우한 가정환경을 언급하며 "용돈을 벌어보고자 시작한 것이었고 나중에는 큰 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돈을 모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렸을 때부터 미디어 범죄의 심각성이나 형량 등에 대한 교육도 받지 못했다"며 "(중학교를 중퇴해) 학교를 잘 다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원래 천성이 악한 아이는 아니고 강도ㆍ살인, 강간미수 등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다"라며 "선처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여죄를 한국에서 형을 받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손씨는 미국 연방대배심에 의해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ㆍ9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서는 돈세탁 혐의만 심사 대상에 오른다.
손씨는 이미 2015년 7월~2018년 3월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아 지난달 27일 형기를 마쳤다.
손씨의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은 오는 19일 서울고법 형사20부 심리로 열린다. 법원은 심리 후 2개월 안에 허가 또는 거절 결정을 내려야 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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