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법 시행으로 국내 드론산업 한층 성장전망...
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국내 드론산업 분야 연구개발 등 드론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드론법은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구역에서는 규제의 제약 없이 드론을 활용한 물류배송과 교통 서비스 등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실증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 드론법은 드론택배와 드론택시를 현실화하기 위한 드론 교통관리시스템의 구축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드론법의 시행을 계기로 국내 드론 산업도 한층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드론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드론의 활용범위도 저가·소형의 단순 촬영·오락 목적에서 농업과 감시, 배송, 군사 등 산업계로 한층 넓어지는 추세여서다.
일례로 테러 현장에서 드론이 원격으로 폭발물을 제어하거나 재난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고 수색하고, 굴삭기 같은 중장비를 원격으로 조종하는 데 활용된다. 드론은 농업분야에서도 파종과 살충제 살포, 작물 모니터링, 생육상태 측정 등에 활용되고 있다.
2018년부터 부산 세관에서는 바다에서 이뤄지는 밀수 현장을 감시하기 위해 드론을 시범 운영해오고 있다. 바다 위에서 밀수현장을 상공의 드론이 포착해 감시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다. 부산세관은 올해부터 드론을 현장에 본격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최근 안보 목적으로 활용되는, 드론잡는 기술인 '안티드론'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석유시설과 유전이 무인기 공격으로 가동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기존 군사 방어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언급되고 있다. 안티드론 기술로는 공격해오는 드론을 주파수로 교란하는 재밍(jamming) 기술이나, 포획 그물망을 던져 다른 드론을 잡는 방법, 레이저빔으로 요격하는 방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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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chacha@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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