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대리점 ‘갑질논란’ 남양유업, 앞으로 영업이익 5% 공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정위 “자율적 협력 이익 공유제 도입…5년간 점검”

세계일보

대리점 갑질논란에 휘말렸던 남양유업이 앞으로는 대리점과 상생하겠다는 시정방안을 실행에 옮긴다.

이를 위해 농협 위탁 거래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 중 5%를 대리점과 공유하는 ‘자율적 협력 이익 공유제’를 도입한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29일 전원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남양유업의 동의 의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동의 의결이란 공정위가 공정거래법(독점 규제와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어긴 기업으로부터 재발 방지 및 피해 보상 대책을 담은 자진 시정안을 받아 심사한 뒤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제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2013년 소비자 불매 운동의 여파로 대리점 매출이 감소하자 이를 보전하기 위해 2014년 농협 하나로마트 납품 위탁 수수료율을 2.5%p 올렸다가 2016년 다시 2%p를 내려 문제가 된 바 있다.

위탁 수수료란 남양유업이 농협에 유제품 납품을 대신해주는 대리점에 지급하는 일종의 대행료다.

동의의결안 확정에 따라 남양유업은 농협 위탁수수료율을 업계 평균 이상으로 유지하고 일방적인 수수료 인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리점의 도서 지역 하나로마트, 영세한 하나로마트 거래분에 대한 수수료를 2%p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또 남양유업과 대리점간 ‘상생 협약서’를 체결, 각 대리점이 대리점단체에 자유롭게 가입·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남양유업이 중요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개별 대리점과의 사전 서면협의는 물론, 대리점 단체와도 사전협의를 거치게 된다.

영업이익을 대리점과 공유하는 ‘자율적 협력이익공유제’도 도입한다. 남양유업이 농협 위탁 거래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5%를 대리점과 공유하고 업황이 악화되더라도 최소 1억원을 공유이익으로 보장할 방침이다.

이밖에 긴급생계자금 무이자 지원, 자녀 대학 장학금 지급, 자녀 및 손주 육아용품 제공, 장기운영대리점 포상 제도를 신설 또는 확대 운영하는 등 대리점 후생증대 방안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공정위는 매년 6월말 남양유업으로부터 각 시정방안의 이행내역을 보고받고, 동의의결안이 충실히 이행되는지 향후 5년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의의결안 확정으로) 대리점들이 수수료 협상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보장받게 됐다”며 “협력이익공유제를 통해 본사와 대리점이 이익 증대라는 목표를 공유하게 돼 상생협력 문화가 촉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