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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불붙는 OTT 시장

    넷플릭스 포함 글로벌 CP도 망 안정성 의무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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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넷플릭스를 비롯한 글로벌 콘텐츠제공자(CP)들도 망 안정성 의무를 지게 됐다. 그동안 망 품질 유지로 사용되던 용어가 안정성으로 바꼈을 뿐 동일한 의무로 해석할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5.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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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위원회를 글로벌 CP에 망 안정성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국내 대리인 지정 등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글로벌 CP들이 망 사용료 협상에서 불리하면 사용했던 망 품질 저하 등의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페이스북이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하면서 촉발된 방송통신위원회와의 소송전 당시, 입법 미비로 방통위가 패소할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을 매울 수 있게 됐다.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리인 지정은 글로벌 CP에 정부가 요구할 경우 각종 자료 제출을 의무화 했다.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정보통신사업자가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법안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 법안이다.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매년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역차별 문제도 해결했다. 개정안에는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는 역외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해야 입법화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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