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제13차 신학기 개학추진단 회의 열어
현장 지원 세부 방안 논의
등교 일주일 전부터 매일 자기건강관리 상태 체크
설문 중 하나라도 증상 있으면 등교 금지, 출석 인정
가정학습, 교외체험학습으로 포함
인정점·대체시험 방안도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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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등교 수업으로 전환 후 2주 내외 가정학습이 허용되고 시험을 치르지 못한 경우를 대비한 인정점 부여 및 대체 시험을 보는 방안이 마련된다.
교육부는 제13차 신학기 개학준비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함께 이 같은 현장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등교 전환 일주일 전부터 학생 및 교직원은 매일 아침 가정에서 자기건강관리 상태를 조사한 후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발열 ▲인후통·호흡곤란·설사·메스꺼움·미각이나 후각 마비 증세 ▲최근 14일 간 해외여행 사실 등에 대한 설문으로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등교할 수 없다. 등교하지 못 하더라도 출석으로 인정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선별진료소 등에 가서 검진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작정 악용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음성자로 판정되면 학교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결석이) 오래 지속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학교에서는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점심시간 등에만 벗을 수 있다. 수업 시간 동안 학교 건물의 모든 창문을 항상 열어두어야 하며 에어컨은 모든 창문의 3분의 1이상 열어둔 채 가동할 것을 교육부는 권장했다.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교실 온도가 상승하면 마스크를 만지기 위해 얼굴을 만지는 횟수가 증가해 감염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공기청정기는 가동이 자제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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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 기간에 한해서 교외체험학습에 가정학습이 포함된다. 기존의 체험학습은 친지 방문이나 야외활동 위주로 이루어졌지만 가정에서 실시되는 학습 활동도 인정된다. 이 때 사전 신청서(학습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승인 및 사후 결과 보고서도 제출해야 출석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사실상 짧은 '등교 선택권'으로 보통 2주일 안팎이지만 교육청 마다 기간이 달라 교육청 간 협의를 할 예정이다.
정상적으로 지필고사 등을 치르지 못할 경우 인정점을 부여하거나 대체 시험을 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한 학생이 질병으로 중간고사를 치르지 못하면 그 학생의 작년 2학기 기말고사 점수의 80%를 인정하는 방식이다. 이상수 교육과정정책관은 "대체시험을 다양하게 인정하는 것은 공정성 우려가 있다"며 "사전 규정으로 누구나가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만큼 합리적인 인정점수방법을 학교별로 정비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유치원도 가정학습을 포함한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하며 놀이꾸러미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활용한 원격수업도 함께 이루어질 계획이다.
교육부는 신속한 현장 지원이 가능하도록 '등교수업지원 종합상황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교육청별로 설치되는 상황실과 연계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긴급 상황에 상시 대응한다. 아울러 각급 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강사, 퇴직교원 등 지원 인력을 활용해 학생 간 일정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지도 등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부모님과 학생, 교직원 모두 안심하고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차분하되, 신속하게 움직이겠다"며 "학교가 정상화 될 때까지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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