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초중고 개학·등교 이모저모 등교 후 2주 내외 '가정학습' 허용·시험 못 치르면 인정점수 부여 검토 아시아경제 원문 이현주 입력 2020.05.07 16:35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