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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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갑질폭행'과 '엽기행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에게 징역 1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이수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2013년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 판결을 받기 전 혐의에는 징역 5년, 이후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는 형법 제39조인 ‘경합범 가운데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을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그 형을 선고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타인의 고통에 민감하지 않고 자신의 고통에는 민감하며 직원들에게 배신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아 중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 회장은 지난 2018년 12월 특수강간, 상습폭행, 총포화약법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특히 직원들을 폭행하고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는 등 양 회장의 이른바 ‘갑질 폭행’과 ‘엽기행각’은 네티즌의 공분을 샀다.
이외에도 양 회장은 '웹하드 카르텔'로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혐의, 직원들 사찰 혐의,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약 167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년 5개월째 수감 중인 양 회장은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고법에 이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가 기각됐다. 검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및 재판 지연 전략을 비판하며 석방을 반대한 바 있다.
양 회장의 선고 공판은 이번 달 2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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